붕어빵·호떡車는 '푸드트럭' 아니다?…인정범위 대체 어디까지

국토부 "호떡 등 간단한 조리기구 이용, 푸드트럭 어려워"
허용될 경우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과세 문제도 제기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공단 내 위치한 푸드트럭 제작사 '두리원FnF' 배영기 대표가 푸드트럭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2014.3.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도대체 어디까지 푸드트럭일까?'

정부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푸드트럭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변경이 들어간 차량을 푸드트럭으로 보고 이를 적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실제 업계에서는 붕어빵·호떡처럼 큰 구조변경없이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까지 이들은 푸드트럭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공산이 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서 푸드트럭은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싱크대와 조리대, 화기 등이 들어간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화물차는 화물적재 면적이 2㎡ 이상(1톤)인 차량을 뜻하는데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 싱크대 등이 들어가 적재 면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며 "이에 화물적재 면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적재 면적을 줄임으로써 푸드트럭으로의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푸드트럭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구조변경이 이뤄지면 푸드트럭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를 넘지 못하면 화물차에 속한다.

예컨대 테이크아웃커피나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포함된다. 그러나 붕어빵이나 호떡 등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해 유원지나 테마파크 등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푸드트럭의 주된 영업위치가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 도로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일반 화물차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다. 벌써부터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면 합법이 되고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장소에서 음식을 파는 영세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사업자 신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355개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하는 대신 사업자 등록을 받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납세의 의무도 자동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 등록 푸드트럭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대신 납세의 의무가 생기고 일반 도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노점상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 개조를 합법화하기에 앞서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외려 시장 혼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