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푸드트럭 적법화 '일사천리' 추진
규제개혁장관회의 열린지 5일만에 법 개정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푸드트럭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차량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사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대표이사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을 적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애초부터 음식판매 차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차량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는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서민들은 주로 화물차 중고차를 구조 변경해 푸드트럭으로 활용해왔다. 이 같은 차종간 구조변경은 현행법에 어긋나 업계에서 법 개정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25일) 중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한다"며 "3~4일 뒤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28일에서 31일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나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푸드트럭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1개월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후속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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