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없는' 부실시공 아파트 적발…"모래성 쌓았나"

행복청, 시공사 모아건설 ·감리자 등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제제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19일 세종시의 철근없는 아파트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내일(20일)부터 행복도시 내 공사중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철근배근 시공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1-4생활권에 있는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경우 철근이 적게는 10~20%, 많게는 50~60%가량 줄여 타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복청이 17일 철근 간격을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4개동 20개소 샘플조사에서 16개소가 불일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일치란 설계상 12cm 간격으로 배열해야 할 철근이 이보다 18cm 넓게 배열, 즉 30cm 간격으로 배열한 곳(60% 불일치, 1개소)이 있었다는 얘기다. 12cm 간격으로 배열해야 할 곳을 14~15cm로 배열한 곳도 6곳이나 됐다.

특히 이번 부실 시공은 고의성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근공사 하도급사(C사)가 하도급액 증액을 빌미로 고의로 철근배근을 부실시공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업체에 하도급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불만 표시로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아파트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에 의뢰,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철근배근 시공상태를 점검한 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구조안전진단(3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진단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시공 등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의 조치도 이뤄진다. 행복청은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을 위반, 부실 시공· 감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체, 시공사, 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감리회사 면허 취소 등 행정제제도 등록관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벽체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돼 내진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행복도시 내 공사중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철근배근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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