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7월 재산세 2811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주택가격 상승 영향 전년比 20.3% 증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8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336억 원보다 20.3% 증가한 규모다. 구는 관내 주택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구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과세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 STAX, 서울시 ETAX 시스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TAX 시스템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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