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폐업·이전 뒤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위험도·노후도 따라 순차 정비

(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뒤 거리에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30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업소가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긴 뒤 그대로 남겨진 간판이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폐업 업소의 주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각 동주민센터와 가로정비과에 비치된 철거동의서를 작성해 광고물정비팀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고 간판의 위험도와 노후 정도를 따져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하루 정비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곳곳에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과 돌출 간판 70여 개를 철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