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사 조력 받는다

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공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와 동행하는 등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에 피해사실 신고하고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소나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