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동차세 1기분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부기한 한시 연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금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이나 이전, 폐차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조정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지만 올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서울시 ETAX와 STAX 모바일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이체, ARS를 통해 가능하다.
금천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차량 소유주는 7월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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