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인점포 1147곳 첫 전수조사…소비기한 경과 10곳 적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서울시 제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곳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에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는 휴게음식점이나 무인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달리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보건소가 신규 개업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렵다.

조사 대상 1147곳 중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인 편의점 71곳 △무인 문구점 53곳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10곳이었다. 대부분 업소는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1차 30만 원·2차 60만 원·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과 함께 유선으로 실시한 위생관리 실태 조사에서는 '매일 또는 2~3일 주기'로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다만 시는 무인 운영 특성상 진열·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숨은 자유업 점포'를 발굴해 관리대상에 편입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200m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점은 서울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99명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학교 주변 200m 밖 무인점포까지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무인점포 운영 시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 의무화와 반복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들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안전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