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낚시어선 안전 점검…구명조끼·음주 운항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7일 충남 보령 지역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여부를 중심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낚시어선 출항이 집중되는 새벽 시간에 불시로 진행됐다. 출항 전과 해상에서 활동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초과 승선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나 폐쇄(2회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낚시어선 특성상 많은 낚시객이 한 번에 승선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