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지켜져야"…내달 4일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가 다음 달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존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가족법학회 수석부회장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민지 부연구위원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희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각각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과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으로는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가 각각 국내·외 양육비 이행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수민 변호사가 '국내외 양육비 이행실태 평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은현 교수가 '2007 아동양육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 제도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이정현 가족지원과장과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성겸 과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이상희 과장이 정부 관계자로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해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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