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전기자전거 없앤다"…서초구, '즉시 수거' 본격 시행

보행 취약구역 방치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시행

서초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보도 위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부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관련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실제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과 보행안전 위협이 커졌다. 이에 구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거쳐 이날부터 직접 수거에 나선다.

이번 즉시 수거 대상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즉시 수거구역 5개소 중 한 곳을 체크 후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구는 주민 신고와 함께 자체 순찰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거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구는 올해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중 동별 감시단을 구성하고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방해와 보행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즉시 수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