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아빠의 달 도입 추진(종합)

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박근혜 대선공약 법제화 추진…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여성에게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남편에게는 출산 후 1달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여성분야 공약을 발표했다.2012.7.1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과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박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여성특보를 맡았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인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임신 초기인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이 규정한 육아 휴직제도에 특례를 신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아빠의 달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출산 시 주어지는 유급 3일, 무급 2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아빠의 달은 별도로 30일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9일 여성행복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공공기관부터 이를 적용해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안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대기업)은 의무 시행하도록 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27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법안엔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강석훈·김명연·김정록·김현숙·류지영·박민식·손인춘·신경림·신의진·안종범·유승민·윤명희·윤영석·이에리사·이재영·이종훈·이현재·홍지만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