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속 문재인, 서청원 변호사실 논란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양, 김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또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문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기 보도된 것들로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변론을 맡은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리다툼이 있어 이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당시는 정치인이 아닌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당시 서 대표는 1·2심 재판부가 양 의원과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본 32억원에 대해 줄곧 "당 공식계좌로 건너간 특별당비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대표가 문 후보와 정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을 두고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선임 당시 서 대표 사건을 맡고 있었던 대법관 4명이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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