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6개월 지나…국민 신속한 재판권 침해"
"대법원장 제청권, 국민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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