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아파트 의심거래 624건

위법 의심 광고 지자체 통보해 과태료·수사의뢰…의심거래는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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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가운데 건축물 용도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여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국민 신고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대학가 원룸촌이나 반복 위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이었다.

실제 숙박시설인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이라고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광고하면서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내걸고 '전세 가능' 등의 문구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전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소명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와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에서 총 705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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