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투자라도 법 위반 보호 못해…부당 청구 단호 대응"

中 투자자 2641억원 ISDS 최종 승소에 "국제중재서 원칙 확인"
정부, 소송비용 64억원 회수 추진…취소절차 비용도 전액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사업가 민 모 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 씨의 약 2641억 원 규모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민 씨는 취소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 원도 부담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원을 합치면 정부가 회수할 금액은 64억 원을 웃돈다.

민 씨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 재판 등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민 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와 취소위원회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