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통합위원장, 연임 없이 퇴임…"李정부와 생각 달라, 대통령의 뜻"

"공직 나선 것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 아니었다"
"대통령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국정 운영에 직언 반영하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치 다양성 제고 특위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7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월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퇴임 소식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서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라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 인사로 이 대통령이 통합 인선을 위해 발탁한 이 위원장은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라며 탈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민통합위원장은 임기 1년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직을 맡았다. 이 위원장이 1년 만에 퇴임하는 건 정부와의 대립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