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野 '김민기 대법관 고집은 李 재판 때문' 주장에 "동의 못 해"

조배숙 "대통령 재판 대비해 자기 사람 임명" 주장
'金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지적에 洪 "제도 봐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2026.5.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김 판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을 받을 경우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김 판사가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이 "본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어 김 판사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수석은 대법관 추천 제도를 언급하며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추천 제도와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해충돌이 돼 있다,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 추천 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