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 완료…靑 "국회 의결하면 절차 따라 임명"

변협, 검사 출신 최용훈 변호사 추천…여야 추천 강지식·최길수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1명 지명…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임기 3년

사진은 14일 오후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21.7.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최근 회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내부 숙의 절차를 거쳐 최용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선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변협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2022년 8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검사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임명 절차에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민주당은 지난달 최길수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와 변협이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