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노동부 질타

노란봉투법 시행령 제정 대신 '지침' 중심 대응 지적
"행정 해석과 법적 기준 제시는 달라…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를 거듭 질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될 법이 만 건을 넘고 그런다"며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