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노동부 질타
노란봉투법 시행령 제정 대신 '지침' 중심 대응 지적
"행정 해석과 법적 기준 제시는 달라…적극 검토하라"
-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를 거듭 질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될 법이 만 건을 넘고 그런다"며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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