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부족한 부분은 신속 보완"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강조
"거부권은 헌정질서 위반 때…경찰권 비대화 우려 후속 조치 필요"
- 임윤지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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