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 말해…정치 논쟁 유감"
"李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헌법 128조는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
"부동산·주가·민생이 더 중요…불필요한 논쟁에 쓸 시간 없어'"
- 김근욱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강 실장은 헌법 개정 배경에 대해 "5·18 전문을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임 개헌' 논란에는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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