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 간 칸막이에 막힌 민원들…적극행정으로 해결"
과천 도로·고양 철도부지 민원…기관 간 조율로 해결
처리기관 불분명한 민원, 즉시 관계기관 조정 착수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공공기관의 책임 공방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민원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국민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첫 사례는 경기 과천시민광장 주변 도로에서 차선규제봉으로 차량 바퀴가 파손된 민원이다. 운전 중 도로 시설물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과천청사관리소, 과천시 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민원 처리도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했고, 과천시와 과천청사관리소는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의 위험 수목으로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민원이다.
철도 부지에 방치된 대형 아카시아나무로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유지 담장이 파손됐지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범위와 관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늦어졌다.
권익위의 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8월까지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차기 위·수탁 계약부터는 수목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처리 기관이 불분명해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계기관 간 조정에 즉시 착수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