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익활동도 제3자 뇌물로 다 걸려…가이드라인 정리해야"
"직무상 관련 있으면 다 뇌물…정치적 목적 형벌 제도 정리해야"
-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소관 사무와 관련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 현안이 관련이 돼있다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면서 제3자 뇌물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향민 출신 자녀 지원 사업을 전개한 현대자동차·유한양행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거를 논의해서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를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하고 소통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 기관에 하게 하면 지금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 시절 기업들 후원금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해 기소, 곤욕을 치른 이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걸(제3자 뇌물죄 규정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 소관 사무에 뭐 현안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지 않느냐. 굳이 (검찰에서)걸면 걸린다"면서 "(정부시책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그러한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 좀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통령님 말씀대로 내용 정리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향후 제3자 뇌물죄 등 형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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