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소년범으로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년범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라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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