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방첩사 해체 계기 국가기록물 보존·이관 원칙 제도화해야"

"국가폭력 관련 기록 원형 보존"…특별법 제정 조속 추진 권고
"무단 파기·훼손·은폐엔 예외 없는 책임"…민간 참여 검증체계 제안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가 공식 확정됐다. 지난 1977년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으로, 방첩사의 방첩 기능은 7월 말 창설하는 '국군방첩본부'가 맡게 되며, 보안 및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사진은 방첩사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0 ⓒ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이관 원칙을 제도화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개위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방첩사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막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개위는 방첩사 해체와 동시에 현재 보유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보유 중인 문서와 자료는 단 한 장의 누락이나 자의적 선별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록물 관리와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내부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체계를 마련해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개위는 업무 연속성이나 안보 기능 유지를 이유로 기록물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 관련 기록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인 만큼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