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점용 835건→9만건 '쑥'…靑 "공무원 유착은 수사 의뢰"
李 재조사 지시에 불법점용 실태 확인…6월 계도기간 종료
철거·행정집행 '무관용 원칙'으로…"李대통령 끝까지 한다"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와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800여 건으로 파악됐던 시설이 9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무원과 상인 간 불법 유착 정황도 확인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계곡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씁쓸한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조사가 잘못됐다"며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재조사를 지시했고, 최근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은 9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나 상인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불행스럽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하게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이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며 "공무원들의 유착이 확인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전체 불법 점용시설 가운데 상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은 3156건이며, 이 중 1149건(36.4%)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상행위가 없는 불법 시설 약 7만8000건 가운데서는 17%의 정비가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또 불법 시설을 철거한 공간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용 화장실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단속 기간이 지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신다"며 "한다고 하시면 한다. 끝까지 하실 겁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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