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허위조작정보엔 단호 대응…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첫 국무회의 주재…"개정 정보통신망법 오늘 시행, 국민에 쉽게 설명해야"
"온라인 공론장 부작용 최소화"…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 당부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와 관련,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5일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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