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배재고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부적절한 발언은 비판 대상이지만 처벌은 기본권 부정…학생 처벌이 5·18 조롱"
전날 "'5·18 성역화' 주장하며 배재고 징계 비판…현재 글 삭제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한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처벌, 선거운동의 제약에도 모두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나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학생들의 행위는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되지 않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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