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 구성 담합 주도' 공인중개사…이달 중 검찰 송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친목단체를 통해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회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해 차주와 기존주택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점검결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해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 차주는 1억원 초과용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했으나, 한 아파트를 구입해 은행이 대출회수 조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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