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칙 어겨 돈 버는 행위, 엄정 제재해야…소매치기랑 뭐가 다르나"

"소매치기·날치기·강도질해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어떤 불법행위,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내가 모 회사 간부인데 내가 담합을 실행하고 책임을 졌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이 회사에 다니면서 담합을 몇 년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익이 그 직원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지 않나. 담합 행위를 개인 사업자가 하면 좀 그런데, 회사 직원이면 주동해도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 거니 포상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고 처벌도 감면하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규칙을 어기는 것도 문제인데, 어겨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길 가는 사람 소매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매치기하고 날치기하고 강도질해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라며 "이 점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