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히 대응"
상호관세 대법 위법 판결에 대응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단
"관련 동향 예의주시…판결 효력 원고 중 일부에만 한정"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는 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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