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1대1 관찰 확대·불법사금융 몰수…민생법안 국무회의 의결
'19세 미만 성폭력' 기준 삭제…'해바라기센터' 명칭 공식화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중동 전쟁 따른 관세 완화도 추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만 1대1 전담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 요건을 삭제해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 전반으로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도 통과됐다.
성폭력이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 피해자의 치유와 희망의 의미를 담아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공식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수와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행위를 부패범죄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도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경매·공매에 넘기거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뒤에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3%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달 출시가 예정돼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하는 법률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개인도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배우자 및 자녀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중동 전쟁 등으로 운송비가 급등한 경우에도 관세 산정 시 통상적인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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