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

'관공서 공휴일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또한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노동절과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보장돼 그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