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중대선거구 확대·지방의원 비례 80명 증원(종합)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삼전·하닉 단일종목 ETF'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당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또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100분의 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의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제도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 정당법은 정당이 지역구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 운영은 금지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ETF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ETF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아울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런 범죄의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