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곳 점검…담합 의심 경찰 통보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5개월여간 780건 접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현장에서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 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인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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