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하소연' 보도에 "알면서 그러나?…정정해달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명백"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정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에 놓인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짚었다.

이어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 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