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침 국무회의 의결…金총리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종합)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의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국회 계류, 적극 협조 부탁"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727조 9000억 원)보다 5.0% 늘어난 764조 4000억 원이다.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 경매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과,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며 "전 내각은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달라. 저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