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의결…10월2일 검찰청 폐지후 대체
코인 보이스피싱 대응법도…아동수당 지급 13세미만 확대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범죄 사실을 밝히는 수사와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리하는 데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소속이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제로 운영된다.
또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고, 검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를 신설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수사 전담 기관으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 밖에도 금융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됐다.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넓어지고, 가상자산도 사기 범위와 피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을 기본으로, 별도 지정 지역은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는 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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