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청…"언론사 신속 조치 기대"
대법원,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시 보도 국민 눈·귀 어지럽혀…제대로 된 정정보도 없어"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당시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라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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