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금 손해에 사기죄 처벌"…사업자대출 꼼수 투기에 '경종'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사례 직격…"편법·탈법 용인 안해"
"합동 전수조사로 형사고발·대출금 회수…피해 입지 말라 알려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사례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