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속 지키는 국민주권정부"…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시행 기사 공유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최대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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