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미투자법 통과에 "국가 과제 앞에 여야 따로 없어, 뜻 깊다"
"경제·안보 위해 대승적 결단 내려준 국회에 깊은 감사"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 근거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야당을 향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외적 관계가 문제 되지 않도록 협조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부는 기금 관리·운용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미 투자 후보 사업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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