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중소기업 간담회…상생협력 확산(종합)

대·중소 모범사례 소개…"상생 문화 확산해 모두의 성장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등 참석 기업들은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인 대원산업에 조선업계 최초로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합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했으며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SK는 군산 지역 창업팀 발굴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풍강의 친환경 경영 전환을 돕고 있다.

이날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점검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9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노조법 개정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지고 경영상 판단까지 노사 갈등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태계 전반에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