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 진상조사" 지시

'위반 없음' 종결에 "국민 인식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등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지난 2024년 해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 직후 소속 간부 1명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 해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