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과의 전쟁'…식료품 이어 기름값 '고강도 대책' 나올까
중동사태 후 기름값 급등에 '무관용' 대응 지시…물가 교란 사전 차단 의도
李대통령 "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횡재세 도입까지 번지나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칼을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급변이 국내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불공정 행위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류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유류가격 실태조사와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등 고강도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름값 급등 현상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에 앞서 정유·주유 업계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의혹을 지목한 건 '불공정한 폭리 추구 행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밀가루·설탕 등 식료품은 물론 부동산, 생필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증원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도 유통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의지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내 유류제품에 대한 담합 의혹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정부는 실태 조사와 최고 가격 지정을 넘어 궁극적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횡재세 도입 얘기도 흘러나온다.
석유사업법 18조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게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유업계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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