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이승만도 농지분배, 공산주의 아냐"
"상속·노령 등 불가피한 경우 아냐…영농계획서 내고도 자경 안 하면 처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농지 분배의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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