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가, 범죄행위…찾아서 정리하라"
"내역도 안 보여줘…기망·사기·횡령일 수도, 아주 나쁜 행위"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 밖에 안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100만 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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