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통상현안 점검회의…美 관세 대책 논의

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무역법으로 우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우리나라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법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나 달러 가치 위기 등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나 철강 등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 확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성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에도 김 정책실장, 위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