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징계·수사의뢰 후속조치"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내부조사 매듭
내란 관여도 높은 軍에 '전담수사본부' 설치…"외환 사건도 수사"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80여 건의 징계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내란 관여도가 높은 군에는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존중TF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TF는 두 달여 간 조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갖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권력의 정점(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TF는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협조사례로는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3600여 명이 동원된 군·경이 꼽혔다. 법무부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에 나섰고, 총기불출과 유치장 개방 등에 자발적 과잉협조에 나선 해경 사례도 지적됐다.
반면 불법계엄 선포 직후 경찰 내부망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청 지도부에 건의해 국회차단을 일시적으로 이끌어낸 서울경찰청, 위법적 지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외교부 공무원 사례 등은 '불법계엄 주요 저항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헌법존중TF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위공직자 중심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헌법존중TF 조사기간 공직사회 불안감이 확산됐던 점을 감안, 수사의뢰 진행 사건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 추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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